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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경상남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
작성일 2019.06.04
작성부서 친환경농업과
조회수 397
2019년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신청 안내입니다.
"경남도내 주소를 두고 경남도 내에 있는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께서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"
1. 신청기한: 2019. 7. 31.(수)까지
2. 신청장소: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(벼 재배농가에 한해 4ha까지 신청가능)
3. 제출서류: 신청서<별지 제1호 서식>, 전년도 종합소득 증명원(국세청 발행), 자기소유농지가 아닌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(임대차계약서 등)
4. 문의처: 친환경농업과 농산담당(670-4264) 및 읍면 산업경제담당
***2019년 쌀직불금 및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농가는 신청서 제출 생략가능(전산활용,선정)
***작년과 달라진 점: 1.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농도 지원 대상(750천원/ha)
2. 지급상한(벼재배농가만 적용): (전년도)5ha → (올해) 4ha
더욱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 사업 시행지침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친환경농업담당